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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종류 알아보기Economy 2023. 3. 2. 22:34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니는 회사도 퇴직연금 관련된 설명회를 했었는데,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더랬죠...
심각함을 느끼고,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해보려고 해요!
퇴직연금을 이해하기 전에 '연금'에 대해 이해하면 좋은데요.
연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를 참고해 주세요!2023.03.01 - [도움 되는 금융 지식] - 연금이란 무엇일까? 내가 받을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Image by macrovector on Freepik 자 그럼, 퇴직연금을 다시 한번 짚어 볼까요?
퇴직연금은 회사를 그만두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기업에서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돈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시금 또는 연금 형식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어요!
언제 받을까요? 바로 퇴사 시점에 일시금 또는 퇴사 후 만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가 있답니다.
단, 연금형식으로 받으려면 1)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2)만 55세 이상이며 3) 연금 수령 기간이 최소 5년 이상 돼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의 제도였는데요.연금으로 바뀐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1. 퇴직금은 일시지급으로, 회사가 망하면 받을 수가 없었답니다.
연금의 경우 적립하는 돈이기 때문에 회사가 망해도 받을 기회가 조금 더 열려 있어요.
2. 퇴직금이 일시지급 되어, 노후에 사람들이 목돈을 잘못 굴리게 되면 전혀 노후 대비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어요.연금은 조금씩 나누어 지급되기 때문에, 생활비의 역할을 보다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퇴직급여의 종류
1. 회사가 관여하는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 DB형)
2. 회사가 관여하는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 DC형)
3. 회사가 관여하지 않고 스스로 관리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1. 확정급여형 = DB형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은 말 그대로 급여가 확정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즉 우리가 받을 퇴직연금이 확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우리에게 줄 퇴직금을 굴려서 이익을 얻거나 잃을 수 있는데, 수익을 얻는 경우 확정된 급여(퇴직금)를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은 회사가 가지고 가고, 손해를 보는 경우에도, 회삿돈을 더 얹어서 확정된 급여(퇴직금)를 우리에게 지급하게 돼요.
즉 회사가 돈을 가지고 굴리는 것이고, 우리가 퇴직급여로 받을 급여는 확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크게 신경을 쓸 일이 없어요!
확정급여형의 퇴직금 계산법은 일반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제공합니다.2. 확정기여형 = DC형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은 확정급여형과 반대입니다. 퇴직연금 중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미리 제공하고, 그 나머지분을 개인이 굴려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돈을 받는 우리가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구조이죠! 개인이 돈을 굴리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부담한 부담금과 우리의 의사로 추가로 납입한 금액을 기반으로 굴린 최종 수익을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얼마나 잘 굴리느냐에 따라 DB형보다 더 받을 수도 덜 받을 수도 있지요!
3. 개인형 퇴직연금 =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은 개인이 투자금과 자산 관리까지 모두 담당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무직이 아니라며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퇴직연금제도이기 때문에 수수료도 저렴하다고 해요.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면 어디서든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IRP의 경우 55세 이전에 퇴직해서, 수령시기까지 보관하거나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붓고 싶은 사람이 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퇴직 이전이라도 누구나 만들 수 있고, DB, DC형과 별개로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하여 운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특히 7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하니 들어두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IRP 조금 더 알아보기!
연간 7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은 엄청난 혜택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중도 인출을 하면 세액공제받은 것을 도로 토해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액공제가 되는 것을 이용해 악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IRP를 개설할 때는 이 돈이 정말 묶여있어도 되는 돈인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 자차 구입, 주택구입 등으로 향후 소비가 많아질 것을 예상하시는 사회초년생이라면 더욱이 잘 생각하고 가입해야 하겠죠!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도 얼마 전에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 제도로 바뀌는 설명회를 진행했었어요.
퇴직연금에 대해 조금 이해하고 나니, 퇴직연금제도가 조금 더 구성원을 생각해서 바꾼 제도라는 게 느껴지네요.
더불어 최근에 IRP 가입에 대해 권유받은 동료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주의 깊게 봤는데, 내일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점이 분명 많은 연금제도이지만, 이래저래 돈 쓸 일이 많은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다는 것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연금과 비교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말로만 듣던 DB형과 DC형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하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여러분도 제가 정리해둔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경제용어를 들고 올게요!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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